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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부채질하는 공정위 '솜방망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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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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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는 시장경제의 최대 적(敵)이다. 자유경쟁을 가로막아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짜고 치는' 것은 기만행위나 도적질보다 더 악랄한 행위로 분류된다. 선진국에서 담합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이 서로 모여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형 건설사나 대기업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담합행위가 연안부두 여객선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담합이 성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근한 실례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을 보면 완전히 '솜방망이'다. 피해자인 소비자가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울릉도 사동항~독도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요금 인상 여부 및 선박 운항스케줄 등을 담합한 4개 독도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모임을 통해 각 선사에 소속된 전체 선박들의 운항시간 및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해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선박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
 여기에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3월 모임을 통해 울릉도~독도 항로의 여객선 운송요금을 기존의 4만5천원에서 5만1천원~5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특히 이들은 여론으로 부터 담합 행위에 대한 반발이 일자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담합, 동참하지 않은 '을' 회사에 대해 횡포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과징금 수준이다. 4개 해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700만원인데 회사별로 보면 대아고속해운 700만원, JH페리 600만원, 울릉해운 800만원, 돌핀해운 1600만원이다. 금액으로 보면 담합행위 과징금이 아니라 무슨 벌금이나 범칙금 수준이다. 근 10개월 동안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물론, 운송요금을 1만원씩이나 더 받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겨우 몇 백만 원 수준이라니 기가 막힌다. 물론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추후 법적인 제재가 추가되겠지만 공정위의 안이한 처벌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림잡아 한 여객사가 10개월 동안 승객 5천 명을 운송했다면 1만원씩 더 받았으니 5천만 원을 부당 이익으로 챙겼을 것인데 과징금이 몇 백만 원에 그쳤으니 처벌 수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정도 과징금을 내고 담합행위를 계속하라"는 역설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상관광 노선에서 발생한 여객선사들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사업자들의 법령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런 솜방망이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업체의 담합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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